금융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10월 이후 다시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픽사베이]
금융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10월 이후 다시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픽사베이]

금융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10월 이후 다시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 ‘페이(간편 결제 시스템)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커머스 거래의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 예고됐으며 9월 15일자로 시행됐다.

전금법 개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업체별로 보다 세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은 법안 손질을 거듭해나갈 계획이며, 지난 9월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을 토대로 10월 이후 전금법 개정이 또 다시 이뤄진다.

쟁점 중 하나는 향후 추가로 개정되는 전금법에서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PG업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이커머스·백화점·프랜차이즈·여객터미널사업자 내부 정산 제외 등 PG업 범위 명확화 항목에 포함돼있다.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다 PG업에 해당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었다.

다시 말해 이는 지나치게 넓은 사업자가 규제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막고자 내린 조치인 셈이다. 대신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대금 정산과 별도 관리 의무 조항 등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PG를 겸업하는 유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만 빠지고, 전업 PG사와 이에 딸린 영세 플랫폼만 규제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PG 등록 의무화가 야기할 ‘페이’ 결제시장 위축 우려는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PG업에 등록하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관리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업체들은 차라리 페이 결제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지속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외부 PG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 2~3%의 수수료가 요구돼 판매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컸다.

여전히 이커머스 뿐만 아니라 여러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 강화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PG사와 제휴를 맺고 자체 페이를 만드는 경우,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페이를 운영하는 경우, PG사를 인수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등 방법은 다양하다.

자연스레 국내 간편 결제시장 규모도 성장 가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까지 간편 결제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규모(한국은행)는 2971만건, 93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늘고 금액은 11%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금법이 다시 개정되더라도 미등록 전업 PG사나 이들과 거래하던 영세 플랫폼들은 재무 부담으로 인해 기존대로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플랫폼이 자체 페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존속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금융당국은 PG사 등록 조건으로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 채널들의 자체 간편 결제 운영 방법은 플랫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점진적 개선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핀셋 규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이커머스 및 각종 유통채널들의 PG업 제외에 대한 불만도 역시나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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