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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은 티메프 회생 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스토킹 호스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타던 말을 먼저 보내고 쫓아간다는 것에서 기원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EY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 인수의향서를 받는다. 선정한 업체에 다음 달 11~22일 실사 기간을 준다. 이후에는 해당 업체의 인수 조건 제안을 받아 오는 12월 11일 투자계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다.
12월 16일 매각 공고를 내고 같은 달 20일 다른 업체의 인수의향서를 받는 공개 입찰에 부쳐 최종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한다. 매각 희망 가격과 관련해서 시장 가격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티메프는 법원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5만5000여명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채권자 수는 티몬 2만438명, 위메프 3만4000여명이다.
티메프의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은 사측이 제출한 피해 금액이 맞는지 이달 24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이 다음 달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