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제공=연합]
구영배 큐텐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제공=연합]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의 류광진 대표,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날 다시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총 1조5950억원 규모의 물품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약 72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 799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세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추가적인 보강 조사를 진행한 끝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구 대표의 배임과 횡령 혐의 금액이 각각 692억원, 671억원에서 30억원과 130억원이 추가된 722억원, 801억원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실패 후 큐텐과 큐익스프레서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들이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