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를 대상으로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00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 혐의 내용,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주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소속 임직원들에게 약 200억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큐텐테크놀로지 퇴사자 51명은 노동부에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고소하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앞서 검찰은 미정산 사태와 관련하여 류광진 티몬 대표 및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 재판은 오는 12월 22일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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