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제공=연합]
구영배 큐텐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제공=연합]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변제 계획을 확인했지만, 구 대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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