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상품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끝내 피해 금액을 변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상품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끝내 피해 금액을 변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에도 끝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행 상품 판매와 결제 대행을 맡은 여행사와 전제결제대행사(PG사)들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내놓으면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문제는 소송 결과가 나온다 해도 환불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단분쟁조정 대상 조차 환불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환불 건도 변제 없이 종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집단조정안 대상인 120곳 중 46곳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에 나머지 업체들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정결정서 수용 회신 기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분담 비율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는 최대 90%, PG사 14개는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결제 대금이 100만원인 경우 판매사에 최대 90만원, PG사에는 1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얘기다.

대부분의 조정 대상업체가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은 민사 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집단분쟁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송 절차를 밟더라도 환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 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지만 소비자들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종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에 총 2억2450만원과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머지플러스에 남은 재산이 없어 실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제대금 100% 환급 의무자'인 티메프가 책임 배상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지만 티메프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는 중인데다 남은 자산도 없어 사실상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소비자원은 판매자들의 조정안 수용을 촉구하고, 집단소송이 개시될 경우 이번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업체들의 수용 여부가 모두 결정이 돼야 한다"며 "이달까지 취합이 되고 이후 정리가 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연쇄 환불 불발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여행·숙박·항공 상품 외에도 일반 상품권이나 농식품 등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내용은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실제 집단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여행·숙박·항공 미환급 대금은 135억원 규모로 정부 추산 티메프 피해 전체 금액 1조6000억원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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