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집단 조정이 시작된다. [출처=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집단 조정이 시작된다. [출처=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집단 조정이 시작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티몬과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구매 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중 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접수한 소비자는 1만3537명이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3월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분쟁조정 특례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규정.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분쟁조정 특례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규정.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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