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출처=연합뉴]](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1300_663802_4349.jpg)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 △대금지급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유통업체·납품업체 의견 △대금 정산기한 변경 사례 등을 조사한다.
온라인 중개거리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책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전통적 소매업에서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를 해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과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는 한편,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련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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