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7814_671270_336.png)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온 불공정 계약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를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깜깜이 계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고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내용을 명시하고, 개별 가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예비부부가 계약 체결 전에 총 지불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스드메' 계약 시 패키지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별 항목의 가격이나 옵션 내용이 불명확해 '추가금 폭탄'을 맞는 일이 잦았다.
실제 YWCA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7.7%가 필수 옵션 없이 결혼 준비가 어려워 추가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했다.
표준계약서는 표지부 서식을 별도로 마련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기본서비스와 옵션 항목(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실상 필수 서비스였던 사진 원본 구입비, 메이크업 조기 시작 비용 등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예식까지 긴 준비 기간 동안 파혼이나 일정 변경 등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YWC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약금·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해제의 귀책 주체(대행업자 또는 이용자),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위약금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계약 초기 단계에서 평균 위약금 수준과 발생 가능성을 안내하고, 실제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해당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별도로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행업자의 피해 보전도 고려해,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휴업체에 지불하는 손해배상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표준계약서는 이 외에도 ▲청약철회권 확인 명시 ▲대행업자 귀책 시 추가비용 청구 금지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 내용 고지 등의 조항을 포함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4월 3일 자로 적용이 권장되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계 대상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으로 예비부부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결혼 준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또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 계약 관행의 선진화가 기대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소비자 인식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