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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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노쇼(예약 부도), 불법 광고, 악성 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악성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섭 차관은 “관계 부처와 지속해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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