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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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