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제공=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169_659249_2129.png)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해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신규 취업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 취업 1년 이내 퇴사
- 육아휴직 1년 급여 '1800만→2310만원' 상향
- [증권 & Now] 미래에셋, 고용보험기금 파트너스데이 등
- 건설업 한파에…7월에만 건설노동자 1.8만명 구직자 신세로
- 전남소방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탑승자 179명 사망 추청”
- 원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환율 1500원선 위협
- 최상목 권한대행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
- 소상공인 3명 중 1명 '대출 증가'…"폐업은 고려 안해"
-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공고…113억원 지원
-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6년 만에 감소…코로나19 때보다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