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공=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공=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무안군청에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주재한 뒤 현장으로 바로 이동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가장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태원 참사(2022년)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키워드
#무안 #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