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B737-800 [제공=ATIS]](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180_659262_1234.jpg)
금융당국은 29일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에 대한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현황 파악과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해당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 중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약 3651만달러(537억원)로 책정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보험사의 약 99%가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된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사망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며,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 보험과 관련된 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설립한다고 전했다.
피해 고객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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