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제공=연합]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제공=연합]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이 제도 아래 대기업은 지정 업종에서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제한받는다. 장류 제조업은 이미 2020년에 해당 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말로 기간이 만료되었다가 이번에 재지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의 규제 범위를 기존처럼 대용량 제품(8ℓ·㎏ 이상)으로 한정했으며, 소스류 및 혼합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K-푸드의 수출 호조와 신제품 개발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스류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를 입증했다.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 또한 변경됐다. 과거에는 직접 생산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구분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총량 내에서 생산방식 전환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 출하허용량은 기존보다 약 10% 줄어들 전망이다. 단,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한편 청국장은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방식대로 OEM 물량에 대한 생산 및 판매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청국장이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활동하는 시장임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 별도의 변경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내 전통 장류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동시에 K-푸드 글로벌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 균형을 맞춘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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