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판교 사옥. 교촌치킨
교촌치킨 판교 사옥. 교촌치킨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스럽다"면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튀김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1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식용유 공급 이익 뿐만 아니라 폐유 수거 이익 변동 상황도 같이 봐야한다는 게 교촌 측의 설명이다. 

교촌 측은 "해당 업체는 새 식용유(전용유)를 공급하면서 폐유 수거도 함께 진행한다"며 "글로벌 시장의 변동으로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교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항공유 의무혼합 등)을 추진하면서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졌다.

교촌은 "공급마진 상황 변동에 해당 업체에는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 마진 조정에 동의한 만큼 이번 사안은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미 소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급마진 변동 정책 또한 본사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도 피력했다. 

교촌은 "이번 사안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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