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되고 있는 새끼 고등어(치어)의 모습. 연합뉴스
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되고 있는 새끼 고등어(치어)의 모습. 연합뉴스

수협이 운영하는 수산물 위판장 중 10개소 당 6곳은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 수산물 위생관리 필수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수산물 위탁판매장은 전국에 22개소(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지에는 어업인이 포획·채취·양식한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산지 위판장은 215개다. 

또한, 위판장별 세부시설 보유 현황을 보면, 위생관리에 필수인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의 22.7%(49개소)에 불과했다. 

동결시설 60개소(27.9%), 냉장시설 63개소(29.3%), 제빙시설 43개소(20%), 저빙시설 46개소(2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단순 경매시설 외에 아무런 시설도 보유하지 않은 위판장이 무려 125개소(58.1%)에 달해 수협 위판장의 종합적인 시설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위판장은 수산물이 최초로 거래되는 곳으로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수협이 위생설비 개선 등 먹거리 안전 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