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전 중인 전기차 [에너지관리공단]](https://cdn.ebn.co.kr/news/photo/202410/1640150_650827_454.jpg)
정부가 전기차와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인증제를 조기에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 국토교통부의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차·기아·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사후 검증 방식인 자기인증제를 폐지하고, 사전 승인 방식인 형식승인제를 채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판매 전에 반드시 국토부의 인증 시험을 거쳐야 하며, 판매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현대차·기아가 승용차 부문에서 참여하며, LG에너지솔루션과 그린모빌리티·대동모빌리티는 이륜차 부문에 참여한다.
본격적인 인증제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며, 유예기간 1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모든 제조사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인 인증 시험에서는 열충격, 연소 및 과열방지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즉시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유주 동의를 받은 차량의 화재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