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0/1640905_651775_4415.png)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과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각각 기존 대비 5%포인트(p), 7%p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도 추진한다.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 ℓ당 133원, LPG부탄은 ℓ당 47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는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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