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1년 이상 지속된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이 사안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시작했으며, 2개월 후 9월 공식적인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 전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실태 점검 과정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조사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의 1% 선에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조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네이버가 방통위의 1인 체제 상황을 이용해 자료 제출 등에서 시간을 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사 심사 및 계약 자료,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미루다가 최근 이행 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언급되자 조금씩 나눠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안을 먼저 통보한 것처럼 네이버에 대해서도 의결 전 유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 2인 체제로 복원될 시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