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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적의 위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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