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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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규제 이후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노출을 막고 과세를 통한 재원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도 현재의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합성 니코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합성 니코틴 규제가 이뤄지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축소돼 사실상 연초·궐련형 전자담배 사업에 주력하는 대형 담배 사업자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맞아 속속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는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유통이 증가하지만 정작 담배 정의 규정에 제외돼 있는 상황을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는 제조·수입·판매 관리도 부재한 상황이다.

무분별한 광고도 문제다.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온라인 판매로 인해 청소년의 흡연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다.

담배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합성 니코틴은 과세 근거가 없어 지난해 기준 총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목할 부분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도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데 찬성한다는 점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문제‧유해환경을 해소하고 담배유형별 합리적 과세체계가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담배 총연합회는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담배에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닌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액상의 양으로 과세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궐련형 전자담배(CVS)는 고농도 니코틴을 사용하되 액상 소비량은 적다. 오픈형 기기(OSV)는 중‧저농도 니코틴을 사용하지만, 액상 소비량은 CVS 대비 높은 편이다. 오픈형 기기에 기존과 같이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사실상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궤멸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담배 업계에선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포함될 경우 기존 대형 담배 사업자가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합성 니코틴 온라인 판매 금지, 자판기 판매 금지 등이 시행될 경우 합성 니코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정의되면 당장 궐련형 전자담배나 연초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법 테두리에서 규제를 따르고 납세 의무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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