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AI 그래픽 DB]
[출처=EBN AI 그래픽 DB]

합성니코틴 규제를 놓고 액상형 전자담배업계가 둘로 쪼개졌다. 합성니코틴 수입업자 등은 ‘전자담배 시장 위축’을 이유로 합성니코틴 규제에 반대하는 반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편법 봐주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이달 중 국회 소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가운데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향방을 놓고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최근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담배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선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해야 하는데 일부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기획재정부도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일부 의원의 반대에 더해 합성니코틴 수입업자 등의 반발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합성니코틴 수입업자 등은 소위 개최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대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제조와 수입, 유통 본사 80여곳, 전국 4000여개의 소매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합성니코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편법 운영’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경우 모두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PC방, 잡화점 등은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지 않고 합성니코틴을 판매 중이다.

특히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성니코틴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도 소위 법안 통과 무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아무련 규제 없이 전자담배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질타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무산으로 이제 청소년들은 PC방, 학원, 길거리에서 손쉽게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면서 “국회는 오히려 불법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규제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 업계 내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위는 이달 중 추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소매점 간 거래 제한, 가격 상승 폭, 업자 피해 정도 등에 관련된 자료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료를 토대로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