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 세제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100_674001_271.jpg)
전자담배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연초 담배 제품의 출고가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정부가 담배 세제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초 담배는 민간 기업을 통해 점진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고, 전자담배는 정부 차원의 과세 기준 조정을 통해 실질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담배류 제품군의 가격 체계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전자담배 용량 환산 기준이 도마에 오르며 전자담배 과세 논란이 시장 구조조정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대한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전자담배 용량 환산 방식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잘못된 기준"이라며 "현행 종량세 체계로는 과세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담배시장 동향' 자료다. 해당 자료에는 액상 전자담배 1.95㎖를 연초 담배 4갑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 기준이 기존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일관되지 않게 적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협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2010년)는 액상 1.6㎖를 1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2017년)는 1㎖를 1갑으로 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0.7㎖, 질병관리청은 4㎖, 국제특성성분연구소는 5㎖, 이번 기재부는 0.4㎖를 1갑으로 산정했다.
협회는 "소비 패턴이 기기나 니코틴 농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획일적인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재처럼 가장 소모량이 많은 군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적은 제품 사용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일본계 담배업체 JTI코리아가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100~200원 인상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JTI코리아는 다음 달 1일부터 메비우스, 카멜 등 주요 브랜드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KT&G, 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 등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연초 담배 가격은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4500원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돼 있었지만, 물류비와 환율 부담이 누적되면서 출고가 인상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업계는 연초 담배의 민간 주도 가격 인상과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과세 기준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담배류 전체 가격 체계를 상향 조정하려는 정책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한다.
'출고가 인상 → 전자담배 과세 강화 → 시장 평균 가격 상향'이라는 흐름은 단순 가격 조정 수준을 넘어, 정부가 시장 전반의 가격·세율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초 담배와 전자담배 간 세율·가격 차이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온 만큼, 정부가 전자담배 과세 기준까지 손질하며 시장 전반의 재정비를 예고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초 담배에는 종량세를,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이중과세 체계를 반영하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시장은 시장 자율보다 정부 규제 정책이 가격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이번 가격 인상과 과세 기준 조정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담배 산업 전체가 새로운 정책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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