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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7일 서울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때문에 통과를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투표에 나선 의원수는 야당·무소속 192명 전원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을 포함한 총 195명에 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개표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 반대표를 던진 이후 대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을 같은 보수정당 출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 여권 내 '이탈 세력'의 규모와 탄핵안 표결 전 형성된 사회·정치적 상황이 두 대통령의 탄핵안 운명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주류 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1일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탄핵안을 재발의해 재차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