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5473_657237_5244.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두 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원회 종료 직후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이미 명시돼 있었다.
표결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강화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과 순직 공무원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