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180개 표시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180개 표시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12월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80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294명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일찍 시작하여 단속기간을 24일 늘렸으며,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했다.

단속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43개소), 제조업체(15개소), 휴게음식점(6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 이하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면서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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