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공정위가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손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들의 약관에는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용자 간 분쟁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플랫폼의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2차 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콘텐츠가 버티컬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게시물 사용에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게시물 삭제 또는 임시 조치시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회원이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청약철회가 7일 내 가능함에도 3일 이내로 제한한 조항, 청약 철회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조항 등 회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 "버티컬 플랫폼의 과도한 면책조항을 시정한 것이 공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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