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5971_657839_1518.jpg)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직무정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체포에 이은 조치다.
검찰은 곽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포함한 6개 지역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곽 사령관의 발언에도 그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3일 곽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의 부하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등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