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제공=각 사]](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288_658223_5320.jpg)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소각 및 처분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의 처리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해당 자사주를 계획대로 소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고려아연이 소각을 전제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소각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전량 소각 계획을 재확인하며 영풍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소각 실행에 시간이 걸릴 뿐이며, 미공개 정보 우려로 구체적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가처분 신청 반복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두 기업 간 지속되는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현재 최씨 일가가 경영을 맡고 있다. 반면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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