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화정밀기계]](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431_658397_2346.jpg)
한화정밀기계가 반도체 장비(TC본더)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특정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화정밀기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30년이 넘는 반도체 장비 관련 R&D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 하고 있다"며 "당사는 개발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특정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특허권을 존중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법하지 않거나 경쟁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미반도체의 특허침해 소장 내용은 해당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화정밀기계는 이에 대한 반박과 함께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정밀기계는 "한미반도체 TC본더 연구원을 채용해 영업비밀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첫 보도 당시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해당 사건은 연구원 개인을 피고로 한 소송으로 한화정밀기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해당 소송에서도 해당 연구원이 한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기관 및 법원을 통해 한미반도체의 허위 주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미반도체는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한화정밀기계를 상대로 HBM 생산용 TC본더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반도체는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의 TC본더 특허 기술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해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화정밀기계는 이미 2021년 한미반도체 TC본더 연구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올해 5월 한미반도체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