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SK오션플랜트]
[제공=SK오션플랜트]

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법 위반 혐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 위탁 거래를 진행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5개 회사와의 20건의 거래에서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서명과 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또한 43개 회사와의 416건의 수정 및 추가 공사 관련 거래에서는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조선업의 특성상 수정 및 추가 공사 위탁 시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오션플랜트는 이번 사안이 SK 인수 이전인 삼강엠앤티 시절에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2022년 SK 인수 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관리조직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하도급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작업지시서 발급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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