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 웹젠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드래곤 소드'를 시연하고 있다. [제공=EBN]
지난해 11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 웹젠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드래곤 소드'를 시연하고 있다. [제공=EBN]

게임 관련 하도급을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 각각 과징금 3200만원, 3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 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2개사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엔씨소프트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넥슨, 크래프톤, 엔씨소프트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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