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이지 워. [제공=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제공=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엔씨소프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지난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다. 2023년 출시 직후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 사이에서 '아키에이지 워'의 사용자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다른 MMORPG, 특히 '리니지2M'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2M'(2019년 출시)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고,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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