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281_659373_4027.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30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치킨, 피자, 커피 등 외식업부터 교육, 자동차 정비, 세탁 및 기타 서비스업에 이르는 다양한 업종을 포괄한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각 업종별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본부와 점주 간 거래 조건 변경 협의 절차 등이 반영됐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제시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또한 세탁·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에서는 물품 대금 결제 시 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더불어 특정 장소에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했던 기존 관행도 금지됐다. 과거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드 사용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39.5%의 본부가 본사 방문 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제한적인 방식을 유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제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물품 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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