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확장이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수수료를 낮추는 등 상품권 운영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가 26일 오후 16시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에는 6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논의에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정산주기 단축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매해 빠르게 성장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할 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도 길어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소비자의 모바일 상품권 주문을 기피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사용 상품권의 높은 환불 수수료(10%)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토론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 4월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번 상생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은 조건 없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가맹본부의 협조를 전제로 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한다.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5~14% 수준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이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 총 수수료는 5~15%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이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그 간 협상력이 높은 대규모 가맹브랜드는 대체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반면, 소규모 가맹브랜드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상생방안을 통해 마련된 수수료 상한제로 특히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발행사 수수료 포함시 3.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생방안은 가맹본부의 참여 의지가 중요한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들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 역시 단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발행사' '발행사→가맹본부' '가맹본부→가맹점'의 3단계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맹점에 대금이 지급된다.
통상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한 날로부터, 유통사는 발행사에게 약 7일 이내에, 발행사는 가맹본부에게 약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가맹본부는 발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약 7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②발행사→가맹본부 단계의 정산 기간이 통상 60일로 상당 기간 소요되면서 전체 정산주기가 길어지는 주요 원인이 됐다.
상생방안에 따라, 먼저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들에게 월 4회 정산해 오던 것을 월 10회 정산하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가 약 7일에서 3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발행사→가맹본부 단계에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이 기존 정산주기를 약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 또한 필요한 만큼,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5개 사(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는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국내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와 5개 주요 발행사들이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핵심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환불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도 함께 개선한다.
현행 표준약관 상,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 결과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민관협의체 및 별도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표준약관 개정 협의를 추진했으나, 환불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표준약관상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달라는 개정 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을 심사청구 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담 완화, 정산주기 단축으로 소상공인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인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 민간참여자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되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2025년 1분기 안에 실행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 또한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들과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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