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009_659071_3126.jpg)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훈기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법제를 마련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법안은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또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며, 제정안에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사회‧경제‧환경 등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법안은 날로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한다”며 “발전과 규제가 조화를 이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