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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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에서 연내 세부기준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은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단,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제외된다.

평가는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를 기반으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된다. 해당 평가에는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수치화 해 반영한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담당하며, 최종 선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돼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 발생 시 유예조치가 즉시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20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경 지정유예 신청을 접수받아 3분기 중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예정된 2027년까지 3년간 우선 운영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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