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을 폐지·축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을 폐지·축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을 폐지·축소한다.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도 두 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하고 민생 숨통 틔우기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규제철폐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은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상가 공실도 덩달아 커졌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도 가능하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폐지한다.

시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줄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 시설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은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다.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해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경우에는 본안 심의를 생략한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에 대해 본안 심의를 생략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인다.

올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적용 대상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을 일원화한다.

시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참여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서울시 누리집, 상상대로 서울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