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1092_675175_483.jpeg)
서울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예식장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일부 용도로 한정됐던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공공예식장과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지상 49층·5962세대 규모
- 서울시, 대조1구역 재개발 갈등 조정…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성과 속속
- 사당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용적률 250%로↑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부동산 전문가들 '환영'
- "토허제 해제, 삼성·대치·잠실 부동산 활기 기대"
- 대도시 터미널 부지, 신흥 부촌으로 탈바꿈
- 서울시 '규제철폐 1호'…주상복합 상가 비율 폐지·축소
- 서울시, 봉래·불광·남대문 재개발 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승인
- 압구정 2구역에 63빌딩 높이 아파트 들어선다
- 태영건설, 9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 단행…"재무구조 개선"
- 현대건설, 해외수주 1조 달러 기여 '금빛 수훈'
- 대방건설 '북수원이목 디에트르 더 리체Ⅱ' 30일 견본주택 개관
- 반도건설, 중소기업과 신기술 맞손…'제2회 반도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 분양가 오르고 대출 막히자…실수요자 '상반기 막차타기' 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