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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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예식장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일부 용도로 한정됐던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공공예식장과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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