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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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년 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를 대폭 해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토지 규제 효과가 상실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허제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305개 아파트 중 291곳이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14개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 과열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토허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본부장은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를 진행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행위 발생 시 즉시 재지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강남 3구, 용산구의 신속통합기획 14곳, 그리고 공공 재개발 34곳에서는 토허제가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7곳의 토허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토허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또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허제가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도 매년 재지정되면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토허제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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