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고려아연]](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7992_660171_2427.jpg)
고려아연의 2조원대 '유상증자' 후폭풍이 거세다. 최윤범 회장 측이 '주주 돈으로 경영권 방어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 결국 철회했던 유상증자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데 이어 소액주주까지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을 고소하며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 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1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시 유상증자를 놓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난 직후,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유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키로 해 비판 여론을 키웠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지적과 함께,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도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종료되기 전부터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고려아연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논란 확대로 계획을 철회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고려아연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 소액주주들도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폭락했다며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고소한 상태다.
법무법인 강한은 최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고려아연 주주는 3명이며, 고려아연 법인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 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재무 변동 계획과 유동주식 수 감소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이 없다고 했다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는 이를 뒤집는 등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직후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을 고소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