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 [제공=한화오션]](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8663_660929_3812.jpeg)
한화오션이 드릴십 리스크가 해소됐다.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가 노르웨이 해양시추기업 노던드릴링의 자회사 웨스트 코발트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드릴십 계약 해지 관련 반소를 전면 기각한 것.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드릴십 재매각 계약 해지의 중재를 맡은 판정부에서 선주측 반소를 기각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LMAA는 “선주가 중재판정부의 소송 보증 비용 제공 명령을 수차례 미준수해 영국 중재법에 부여된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선주의 반소를 전면 기각한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한화오션은 재고분으로 남은 드릴십 2척에 대한 매각을 진행했으나, 선주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한화오션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LMAA의 판결로 한화오션이 선주측에 대한 선수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털게 됐다.
2022년 당시 선주측은 693억원 규모 선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선주측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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