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정문 [출처=연합뉴스]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정문 [출처=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며 책임경영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내리면 지급 주식 수량을 줄이는 방안까지 도입해 주가 관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을 자사주로 수령해야 한다. 등기임원의 경우 100%를 자사주로 받는다.

해당 주식은 1년 뒤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또 부사장급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해당 주식을 팔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보면 상무·부사장은 2년, 사장단은 최대 3년까지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주가 하락 시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 대비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주가와 직결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일반 직원에게도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의 경우에는 주식보상 선택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가가 하락해도 주식 지급 수량을 줄이지 않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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