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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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 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을 수용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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