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57~58세에서 59세로 늦췄다.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LH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1·2급을 포함한 일반직원과 별정직원 모두 만 59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1·2급 직원 및 전문위원은 만 57세 이상, 3급 이하 일반 직원 및 별정직원은 만 58세 이상이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고 대신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연령에 도달하면 업무시간을 줄이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LH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LH의 이번 조치는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늘어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8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도 272명까지 추가 증원했다.
LH는 임금피크제 연령 상향으로 업무 단축 없는 인력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여유 인력을 신축 매입임대 확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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