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이 회장의 불법 혐의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거짓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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