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이 회장의 불법 혐의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거짓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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