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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대주주 우회 지원 문제가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부금 관련 지주 차원의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지주·은행 정기검사 발표를 통해 "과거 검사에서 제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후 처리 과정에 있다"며 과거에 불투명하게 이뤄졌던거 절차를 갖춰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2022년 정기검사에서 지주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공익재단에 222억원을 지정 기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목적 사업을 우회 지원 사실이 확인돼 금감원의 지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검사에서도 기부금 관련 지주 차원의 통제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및 계열사 여신을 조기경보 등 여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무위험 등 영향 분석 없이 대주주 지원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우회적인 대주주 및 계열사 지원 행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도 적발됐다. 농협은행의 지점장과 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렸다. 농협은행 내부 여신 한도와 전결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허위 차주 명의로 대출을 분할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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