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DB]](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0741_663213_440.jpg)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공개 뒤 보안·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의 업무 활용 단속을 시작했다.
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전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와 산하 기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 주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긴급 전파했다.
과기정통부는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골자는 '생성형 AI 업무 활용 시 철저한 보안사항 준수'다. 개인정보나 비공개 업무 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는 보안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AI 모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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