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출처=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출처=연합]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전원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검찰청도 이러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만큼 상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0일까지인 상고 기간 내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을 놓고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이 적지 않다는 말들이 검찰 안팎에서 있었다. 이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중앙지검 공판5부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상고심에서도 공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반부패수사2부장인 최재훈 검사가 직무 정지 상태여서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2심 판결이 1심과 결을 달리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는 죄가 의심되나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행정법원에서 합병 과정의 분식회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위기 속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상고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더해졌다. 

내부 고심 속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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